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잇따른 판결 파기...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주요 골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1,000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은 B씨와 C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A씨의 경우는 지난해 5월 면허가 없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이미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 시행과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

 

 


윤창호법 조항인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B씨와 C씨도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윤창호법 내용

 

 


A씨는 악질적인 반복적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거의 준 살인미수라 볼 수 있는 악질적인 범행에 가벼운 처벌과 당사자의 여김없는 항소.

이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이들 사건이 대법원 계류하던 중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감안해 세 사건 모두 파기하면서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대만인 유학생 사망사건

 

 


그러하여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은 너무나 약하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살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옳다.

물론 윤창호법을 옹호하는것은 아니나,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 피고들이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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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신의 인기 유튜버 채널 '소련여자'에 대한 비상식적 악플 테러가 도를 넘었다.

 

 

 

 

한국사회의 트랜디한 밈을 반영하여 인기를 얻은 유튜버 소련여자

 

 

 

 

러시아 출신 유튜버 '소련여자'가 이번 베이징올림픽의 러시아 도핑 스캔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악플이 쏟아지자 그간의 심경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혔다.

 

 

 

 

소련여자 해명 영상의 일부
소련여자가 업로드한 해명 영상

 

 


어제인 24일 유튜버 채널 '소련여자' 운영자인 크리스티나 안드레예브나 옵친니코바는

'러시아 전쟁, 올림픽 도핑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러시아 선수의 도핑스캔들로 인해 떠들석했다.

 

 


얼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피겨 선수와 관련한 도핑 파문이 일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지니신 네티즌들은

소련여자가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련여자'의 유튜브를 찾아가 비난성 댓글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는 25일 현재 수도함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댓글도 있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성 댓글은 더 많아졌다.

 

 

 

 

해명영상 내용
계속 해명하라는 대한민국 깨어있는 네티즌들의 요청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밝히고 있다.

 

 


먼저 '소련여자'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자막으로

 "전쟁 발발 이전에 제작된 관계로 전쟁보다 도핑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전쟁 개시 이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속되는 해명 요구 및 침묵에 대한 비난으로 업로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들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반일선동활동, 노재팬 운동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영상 시작과 함께 그는 "러시아 도핑 때문에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다. 러시아 욕하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 보느라 늦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마디 하겠다. 이게 내 잘못이냐. 정신 나간 XX들아"라며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들이 소련여자 유튜브 영상에 게시한 악성 댓글들

 

 


이어 "도핑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알았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렸을 텐데. 내가 러시아인이니까 남이 도핑해도 불똥이 튄다"라면서

"입장 표명을 하라니 하겠다. 도핑은 절대 안 된다.

할 거면 그냥 약쟁이 올림픽 따로 열어서 강화 인간끼리 대결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다.

 

 

 

 

유튜버 소련여자 해명영상 일부

 

 


또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입장 표명을 하라니까 시작한 김에 이것도 하겠다"라며

"노 워(No War).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곤 계속해 '소련여자'는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푸틴 좀 막아달라', '푸틴 관리 안 하냐'는 댓글에

"푸틴은 어떻게 관리하냐. 냉장고를 연다. 푸틴을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고 답했다.

 

 

 

 

외국인이 한국사람보고 문재인보고 한마디 해라 라는 웃긴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전쟁 안 일어나게 영향력 좀 발휘해달라는 요청에는 "내가 무슨 지크 예거냐"고 했고, 

러시아를 옹호하느냐는 물음에는 "난 옹호 안 한다"고 말했다.

 

 

 

소련여자 유튜버 컨텐츠 일부

 

 


'소련여자'는 11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 먹방과 리뷰 콘텐츠를 주로 선보인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소개를 하기도 했으나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풍자하거나 자조 섞인 발언을 해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다.

게다가 한국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트랜디하게 해학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이다.

 

 

 

 

 

 

 

 

홍위병과 문화대혁명
합성이 아니다. 깨시민은 저들이 진짜 쓰는 단어다.

 

 

 

소련여자는 지금의 대한민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댓글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저열한 중국 수준의 댓글을 보면서 비웃으리라 예상된다.

중공 홍위병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의식수준을 보면서 오늘도 소련여자는 1승을 챙겨간다.

6월부터 저렴한 커피 한 잔에도 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나 할리스커피 등을 비롯해 빽다방, 매머드 커피 등 주요 커피, 음료 가맹점 대부분에서
오는 6월10일부터 300원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전면적으로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일회용 컵 용기 보증금제가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 번 폐지된 후 부활한 것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관련 법안

 

 


이 법이 시행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시가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고가의 브랜드 커피, 음료 가맹점 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정책을 실시했던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이 포함됐다.
즉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900원에 판매하는 매머드 커피 역시 가맹점수가 100개가 넘어가면서
앞으로 300원의 컵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수많은 커피 전문점 브랜드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은 2020년말 기준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다.
그 외에 사업장 규모가 100개에 미달하더라도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자원재활용법 시행 대상이 된다.



 

재활용처리 하청 용역업체들의 처리지원금은 개당 4원-10원

 

 

 

매장 내 회수된 1회용 컵의 운반·처리비용은 '매장에서 자체부담'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월 2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다시 부활하는 컵 보증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한다.

 

 

 

 

 

 

 

 

 

1회용 컵 재활용 표시 예시
1회용 컵 재활용 표기 예시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붙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도 표준규격을 정한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한다.

 

 

 

논란 일자 장난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늘 그래왔듯이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면 장난이 될 수도 있을 예정.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의 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부담과 전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이 법안의 시행이 추구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환경보호에 맞추어져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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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일

 

 

 

20대 남녀 커뮤니티에선 가게 이름에 '청년' 들어가면 거른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가게나 상품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면 거르라는 인터넷 밈이 있다.

겉으로 표방하는 바와 다르게 그 실속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청년'이름 달고 나오는 것들은 다르다.

이른바 '혜자'상품이 많다는 얘기.

 

 

 

 

청년희망적금

 

 

 

요즘 금융 상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연 10.0%가 넘는 고금리의 ‘청년희망적금’ 때문에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그 인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지만, 고금리를 제공하는 터에 대상자 수십만 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앱 접속이 안 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됐다.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자만 200만 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국무회의에서 모두 가입 허용하라고 어명을 내리셨다.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문재인까지 나섰다.

문재인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원리원칙따위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볍게 씹어잡수셨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금융사별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세 청년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저축 장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의 기본 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은행의 기본 적금금리(연 5.0%)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의 세제 혜택을 곁들여 준다.

상기한 이런 혜택을 모두 받았을 경우 연 10.41~10.49%에 달하는 적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은행 기본 이자에 저축장려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0%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저축장려금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소진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56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최대 38만 명 정도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이 대폭 확대를 약속한 만큼 기간 내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우한폐렴 초기 마스크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가입을 운영 중인데,

5부제가 끝나면 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퍼주는 식의 복지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

 

 

 

일부에서는 가입 조건을 놓고 ‘금수저’ 논란도 일고 있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한 달 실수령액은 264만9000원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

평균 임금만 받아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자산 기준은 빠져 있어

가령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고,

실수령액 264만 원 이상 받는 평범한 직장인은 가입이 안 되는 ‘금수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점눈깔 캐릭터도 붙은걸 보니 문제가 생길 시 후속조치가 없을 가능성이 보인다.

 

 

 

또한 여느 적금상품과 마찬가지로, 우선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기를 채우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입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득 금액 증명을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0.7~1.0%포인트가량 되는데, 각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 조건을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보다 다른 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을 수도 있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게 되면 향후 담보 대출 등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많은 청년시리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대출 등등 수많은 청년시리즈의 재원이 어디서 이렇게 무한히 솟아나는가?

현 정부의 조삼모사같은 이러한 정책이 약속대로 다음 정권에서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대한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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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도로 시설물을 충돌한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운전자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김선민 으로 밝혀졌다.

 

 

 

 

삼성 시절과 KT 시절의 김선민 선수의 모습
사고 당시의 김선민(김동은) 선수의 차량 모하비 모습

 

 

 

12월 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 도로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선민(30)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하비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전에도 똑같은 구조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다.

KT 위즈에서 활약하던 당시의 모습

 

 

 

 

충돌로 인해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고, 곧이어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숨졌다.

김선민씨의 차량은 시내 도로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들어서는 진입로에

'높이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민(김동은) 선수의 부고소식
고인의 생전 모습

 

 

 

김선민씨는 2010년 신고선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고, 지난 2017년까지 KT 위즈에서 활약했다.

前 삼성 라이온즈, 고양 원더스, kt wiz의 내야수이다.

고교 시절까지 주 포지션은 2루수였으나 프로에 입단하며 3루수로 전향하였다.

 

 

 

 

 

 

 

 

 

 

김선민 선수의 경기 모습

 

 

 

2017년 김선민이라는 이름에서 김동은으로 개명하였다.
kt에서 방출된 후 은퇴,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소년 및 사회인 야구교실 코치로 일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루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김선민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김선민씨만 타고 있었고 동승자는 없었다"며

"차량 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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