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89.html#csidx80be4c3cfa85f64a45b1c67b65728ca 기사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본 글에 사용, 인용된 기사와 사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1심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라는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라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전복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자 전 선출직 공무원인 충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작년, 성폭행 논란으로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씁니다. 또한 충남도지사가 겸임하는 충남도립대학교 이사장직도 역시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 일치로 제명 및 출당 조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소명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거부하고 전면 정치활동 중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자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성인지 감수성'... 요즘 참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요즈음의 사회 풍토로 미루어 본다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 '일관된 진술' 의 3가지가 성립되면 헌법을 초월하여 '유죄추정의 원칙' 으로 수사와 판결이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옹호는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는 추악한 범죄이며 현재의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입니다.

 

다만 사법부는 계속해서 소위 '떼법', 갈대와 같은 군중심리와 민심 그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리적 사고를 벗어난 기괴한 판결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죄를 만들어 잡아 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거꾸로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전지사의 진실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안 전 지사야말로 유구무언의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출저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30966619140368&mediaCodeNo=257&OutLnkChk=Y

 

 

 

본인이 독려하고 숟가락 얹었던 일에 본인이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법부의 종래 판결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안 전 지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와 같이 쉽게 달아올라 그릇된 판단에 휩쓸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 보다는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각 부처와 기관의 정확한 일처리를 감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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