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성 인스타그램

 

 

 

지난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 한지성은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YTN 뉴스 보도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2019년 5월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여)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한지성을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A(56)씨의 택시와 B(73)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120㎞/h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와 B씨 모두

 

한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미 사망한 한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한지성의 남편 C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천경찰서

 

 

 

한지성의 남편은 당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고인의 허망한 죽음을 비하하거나 추궁할 의도는 전혀 없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불구속 입건된 다른 운전자들은 어찌 해야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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