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군 공무원 벚꽃축제인 군항제 강제동원 논란

 

 

 

진해 군항제 모습들

 

 

 

 

경상남도 창원시의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기간 현장에 동원될 창원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임금 없는 강제동원' 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기 전 군항제는 300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축제였다.

 

 


3월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열릴 제61회 진해군항제에는

창원시청 본청과 진해구청 직원들을 위주로 연인원 2천200여명이 안전관리 등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경상남도 창원시

 

 


이러한 동원 규모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 5천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동원된 공무원들은 축제장 교통소통 지원, 안전관리, 관광안내 등 10여개 분야 업무를 맡게 된다.

 

 

 

취소된 군항제 모습

 

 


기존에 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중 하루만 축제 업무에 동원되는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이로 인하여 진해군항제 동원을 앞둔 창원시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 배제된다.

 

 


현재 맡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무까지 맡아야 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둘째치고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내리 근무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군항제 기간동안 엄청나게 모인 인파들

 

 


또 공무원들 역시 상춘객 인파가 몰릴 축제장으로 개별 이동해야 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고,

주차 지원을 포함한 일부 업무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도

축제 동원 업무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

 

 


이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장에게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들

 

 


진해군항제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휴가(유급휴가)를 실시할 것,

직원 동원 축소를 위해 외부 용역을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축제 등 현업에서 벗어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할 때는 하루 4시간 제한(수당)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이다.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이상신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별휴가 실시"라며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직원 동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해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광과와 진해 군항제 홍보 포스터

 

 


물론 창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축제 업무 동원 관련 불만을 인지하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창원시 관광과 측은 최근 노조 게시판에 거듭 "죄송하다"며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진해군항제 때 직원들이 고유 업무 외의 일을 떠안게 됐다며

축제기간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몰린 인파로 인해 일어난 이태원 참사

 

 


창원시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동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시돼야 할 부분인 만큼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조롱

 

 

 

이 내용이 메이저 포털사이트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조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누칼협'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며 공무원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는 조롱이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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