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오늘인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및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빠른 피해복구와 원만한 합의등이 필요할 때 등에 적용된다.
가령 노동관계법률중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등의 법적 취지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이번 신당역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그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는데, 이에 기한 법무부의 행동조치라고 보여진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인을 묻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적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일이지
법적 취지를 몰각하면서까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소리일 뿐이다.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시기에 정치적 사회적 공작을 펼치는 여성단체는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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