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출마기자회견 경기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월간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부분에 있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의 혐의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혐의 SBS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의견 송치 혐의 MBN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비리 의심 현황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해명 당시 발언 TV조선
KBS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토론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일보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형 한국경제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KBS
자유한국당에서 내걸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자격검증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검사 사칭 논란 법률방송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건 심리 당시 모습 KBS
4차 공판 당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별 판단 노년신문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BS뉴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된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선고재판 이후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 앞에서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한국일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참 신기한 국가이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사를 부르짖으며 결국 자리에 앉는 것은 가장 더러운 자들이다.

누구보다 의혹이 많고,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란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불식된다.

이것을 한국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덜 편이 이기면 정의인 것인가.

오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야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지 마라. 본인들의 손으로 국가를 사회주의의 초입에 밀어 놓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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