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남학생과 성관계 뉴스원
충청북도교육청
일러스트 속 남학생 주머니에 손찔러넣고 참 불량해보인다 이것이 선입견

 

 

충북 모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남교사였으면 '성폭행', '미성년자 강간' 등이었을 텐데, 여교사라 그런지 언론에서는 '성관계'라 표현중.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닷컴

 

 

이른바 '충북 여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여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발뉴스닷컴
KBS뉴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아마 그래더 정직 이하로 다시 교직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것이다.

 

 

 

 


도교육청은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
학교 측도 여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추적25시
전에도 심심찮게 일어났던 사건

 

 

경찰의 발표가 깨름칙하다.

그 남학생이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숙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인가?

어째서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에 이리도 관대할 수 있는지?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인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민석 애국가  (0) 2019.08.09
최학철 사망  (0) 2019.08.08
안양 화재  (0) 2019.08.08
대만 지진  (0) 2019.08.08
나경원 우리일본  (4) 2019.08.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