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감사원

 

우리나라엔 이미 감사원이 있고 특검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엄청난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상황이 공수처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거의 통과 확정)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양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입장


 

즉, 이렇게 되면 공수처 라는 기관이 검찰을 능가하는 초월적 사법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은 삼권분립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과 견제를 의미하는 3권 분립


 

즉 입법과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헌법재판관



그러나 조국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봐 왔고,

유일하게 행정부에 칼을 겨눌 수 있던게 검찰이였던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였던 검찰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을 지닌 공수처가 통과됨에 따라 삼권분립이란 말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 중 이런 초법적인 기관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공수처를 만들었을까?

 

 

 

 

 

 

연예인 김흥국씨의 사례를 보면 죄가 없더라도 일단 조사 대상에 오르는거 자체가 언론 집중포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들은 각종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보도를 할 것이고,

즉 국민들은 수사 대상에 오른것만 기억하지 그 인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

문재인은 공수처+언론 이걸 이용해서 총선때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경제? 정의? 그딴거 신경 안쓴다. 그가 애초에 대통령 된 핵심적 이유가 그들만의 '적폐 청산'이니깐.

 

 

 



대한민국 국민들의 40%가 지지를 한단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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