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인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당시 수임료를 전액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에 썼다고(?) 근거없는 해명을 하셨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세금 취소 소송 건을 이야기하면서 후일담을 밝혔다.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식민지 수탈 기관에 근무하였고,
민족운동가들과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 2만평 땅을 불하받았단 사실이 있는 친일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지만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김씨의 유족은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으며 문 대통령도 당시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했다.
김씨 유족은 3년 후 김씨로부터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이 지나치다면서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이외에도 조선족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이다.
광기에 어린 조선족의 살인사건을 변호했으며,
노무현은 조선족들의 입국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여 대한민국을 중국의 변방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까짓 친일이 대수랴.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항 아파트 화재 (0) | 2019.08.02 |
---|---|
민주연구원 양정철 (0) | 2019.07.31 |
조국 서울대 복직 (0) | 2019.07.31 |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1) | 2019.07.31 |
이해찬 지소미아 파기 (0) | 2019.07.30 |